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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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71**6
2024-03-13 22: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직장 정규직 퇴사후 바로 동일 현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실제로 퇴사하고 실제로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퇴사하고 실제로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 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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