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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53**3
2024-03-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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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따로 겹업 금하는 조항이 없으면
투잡 뛰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들은 투잡이 안된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그러한 사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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