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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53**3
2024-03-13 19: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따로 겹업 금하는 조항이 없으면
투잡 뛰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들은 투잡이 안된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투잡 뛰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들은 투잡이 안된다고 전달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파트타이머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그러한 사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그러한 사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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