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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지오지
2024-03-13 18: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03.01자 퇴사
급여일 매달 25일
이번달 25일에 3월 급여가 일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25일 급여 지급 후 14일 후 지급 된다는데
저는 퇴사후 14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퇴사는 3.1일이고
중간에 급여지급 3.25일
퇴직금 지급일은 4.8일 안으루 지급한다 합니다
맞는걸까요?
급여일 매달 25일
이번달 25일에 3월 급여가 일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25일 급여 지급 후 14일 후 지급 된다는데
저는 퇴사후 14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퇴사는 3.1일이고
중간에 급여지급 3.25일
퇴직금 지급일은 4.8일 안으루 지급한다 합니다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른 연장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른 연장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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