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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지오지
2024-03-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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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03.01자 퇴사
급여일 매달 25일

이번달 25일에 3월 급여가 일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25일 급여 지급 후 14일 후 지급 된다는데


저는 퇴사후 14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퇴사는 3.1일이고
중간에 급여지급 3.25일
퇴직금 지급일은 4.8일 안으루 지급한다 합니다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른 연장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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