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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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090**1
2024-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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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롯데리아에서 근무중입니다 1년반좀 넘게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없는지 궁금합니다 1주에 15시간넘은게 총 53개입니다 궁금한건 1주에 15시간이 총 53인데 그 주 에 주휴수당이 채워지긴했지만 60시간을 못채운날도 있는데 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식 역산하여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4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을 하고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의 경우 그 4주는 동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시 잘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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