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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2024-03-13 17: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요.
일 8시간(휴게포함 9시간), 주 2일 근무하여 한달에 6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도 받았구요.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몇번 빠진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 15시간, 달 64시간이 안채워진적이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혹시 그로인해 퇴직금을 못받을 까 싶어서 정확히 1년보다 3주정도 추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께서 말하시기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달은 1년에서 제외하여야 하기때문에, 그걸 제하면 1년이 안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노동청에 연락하여 안내받기로는
"계약서상으로 달에 60시간 일한걸로 되어있고, 주 15시간을 채우지못했다고 하여, 그 달이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지않는다. "
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사장님께 말했으나 세무사에서 계산한거라며 퇴직금 줄수 없다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요.
일 8시간(휴게포함 9시간), 주 2일 근무하여 한달에 6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도 받았구요.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몇번 빠진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 15시간, 달 64시간이 안채워진적이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혹시 그로인해 퇴직금을 못받을 까 싶어서 정확히 1년보다 3주정도 추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장님께서 말하시기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달은 1년에서 제외하여야 하기때문에, 그걸 제하면 1년이 안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노동청에 연락하여 안내받기로는
"계약서상으로 달에 60시간 일한걸로 되어있고, 주 15시간을 채우지못했다고 하여, 그 달이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지않는다. "
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사장님께 말했으나 세무사에서 계산한거라며 퇴직금 줄수 없다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주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각 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여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 내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아 일8시간 주 이틀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주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각 주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여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 내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아 일8시간 주 이틀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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