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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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44**3
2024-03-13 16: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산하고 너무 오래쉬다가 시급알바를 나갔는데 솔직히 저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했어요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지 여쭤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부분은 바로 답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흐지부지 미작성 상태에서
첫달은 주5일 6시간 두번째 달부터 주6일 6간 3달째부터주 6일 7시간 근무했습니다. (명절 공휴일포함)
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고 가게 인수자가 생겨서 폐업했는데 주변에서 주휴수당 말을 하더라고요
꽤 금액이 크다고..... 3.3퍼 소득세는 떼고 주셨었는데 혹시 신고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지 여쭤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부분은 바로 답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흐지부지 미작성 상태에서
첫달은 주5일 6시간 두번째 달부터 주6일 6간 3달째부터주 6일 7시간 근무했습니다. (명절 공휴일포함)
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고 가게 인수자가 생겨서 폐업했는데 주변에서 주휴수당 말을 하더라고요
꽤 금액이 크다고..... 3.3퍼 소득세는 떼고 주셨었는데 혹시 신고하면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4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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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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