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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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7**6
2024-03-13 14:07
4
45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맞나요? 사장님께서 다음 급여일은 4월 10일에 지급하신다고 하십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5:42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지급요청 해보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시면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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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0817**4
    2024-03-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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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이내는 퇴직금입니다 ^^

  • mor**3
    2024-03-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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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일 합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4일 이내 주는게 맞는건가요?

  • chaos12
    2024-03-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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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을 합의했다는 건, 본인이 늦게줘도 괜찮다고 넘어가는 거고, 14일 이내에 받아야겠다 하면 14일이 지나서 고용노동부에 못 받았다고 접수하시면 될거에여.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14일 이후 급여 지급시 본인이 신청하면 월급에 이자도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14일 지나도 못주겠다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하세요. 내가 안주겠다 그랬냐고 사정이 있다 레파토리들 똑같을건데, 그거 줄 돈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정도면 자기가 파산신청하겠죠.

  • mor**3
    2024-03-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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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안에 퇴직금 안준다는게 선뜻 이해가 안되서 이달안에는 퇴직금 준다고 했으니 안주면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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