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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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6**7
2024-03-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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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부터 오픈하는 매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월~목 시급 12,000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엔 하루 5시간으로 되어있었고 필요시에 더 해달라고 하셨을때 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일했습니다. 오픈매장이다보니 첫달엔 하루에 8~9시간 근무하는경우도 많았구요 한달 지나니 손님 좀 줄었다고 항상 갑자기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하루는 바쁠줄알고 주말알바에게 나와달라고 부탁하신 날이였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자 4시간 근무시키시고 퇴근하라고 하셔서 적게 근무했구요. 5시간근무하는게 계약서상 맞지만 이대로는 생활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직장 구하고, 직원 뽑으시면 그만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장님도 직원만 구하면 평일 3일 5시간씩만 근무하면 되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관두기로 했어요. 일한 날은 한달반정도로 짧긴한데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서엔 주휴 포함 12000원 이라고 적혀있고, 야간수당 얘기는 들은적 없습니다. 일주일에 많이 일한날은 35.5시간 적게 일한 주는 25시간 근무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대는 평균 오후6시~ 새벽 2시쯤 이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작성하시곤 사진찍어 가라고 하신게 전부였어요. 보건증도 말씀없으셨구요. 이런경우에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어려운가요ㅠㅠ? 돈을 못받은적이 많아서 작은금액이라도 이젠 안넘어가고 처음으로 받아보려고 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5:37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에 근로했다면 야간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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