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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64**1
2024-03-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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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3월에 정직원 입사하여 22년 3월에 육아로 인해 퇴사하였고, 같은 해 6월에 시급제 알바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매달 한달씩 근무스케줄 짜는 스타일이고, 알바 시작 당시 직원부족으로 인해 알바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를 한달치 적성해서 보내주면 그에 따라 출근날이 정해지는 일정입니다.
근무날짜는 병원측에서 제 사정에 맞춰주었습니다.
보통 한달에 10일내외로 출근하였고, 출근시간은 일정에 따라 5시간, 8시간근무했습니다.

일하는 중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알바로 일하는 중 정직원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육아로 인해 풀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직원 권유는 거절하고 계속 알바로 일해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원장님휴가 및 윤달로 인한 근무일수 축소로 정직원만으로 근무일수가 충분하다 하여 한달간 쉬고, 3월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던 중 이틀째 되는 3월 12일에 퇴근 후 전화로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직원충원으로 인한 알바 불필요입니다.

오래동안 근무한 곳에서 당일해고통보를 받으니 소모품취급을 받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직원들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곧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종종 해왔습니다.

정직원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 알바로 다시 시작할 때 제가 총괄실장님께 요청했지만, 써야지라는 대답만 하셨을 뿐 결국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당일해고 전화도 녹취한게 없습니다.

오래동안 같이 해왔던 곳이라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신고하였을 때 병원측에서 저한테 해코치 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5:25
상시근로자 수 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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