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andert
2024-03-13 02: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요식업 종사중입니다.
대표님이 매장 여러곳을 가지고 있고
한 매장에 2~3명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모두 (주) xx회사xx매장이 아닌 (주)xx회사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하는 위치가 전매장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한 매장 당 상시근로자 수는 2~3명이라서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약 50~60 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3.3가입 4대보험 가입 안시켜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전매장 통틀어서는 전체근로자 20여명중 상시근로자 10~15명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1. 계약서 상으로 전매장 근무라고 쓰여있고, 근로 계약서상 (주)xx회사로 쓰여있는데(모든사람들이 똑같이 전매장근무 xx회사 라고만 쓰여있으니 한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15~20명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를 세는것은 전체 인원 통틀어서가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의 인원수인가요?
2. 4대보험은 의무가입맞나요?
대표님이 매장 여러곳을 가지고 있고
한 매장에 2~3명씩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모두 (주) xx회사xx매장이 아닌 (주)xx회사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하는 위치가 전매장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한 매장 당 상시근로자 수는 2~3명이라서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약 50~60 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3.3가입 4대보험 가입 안시켜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전매장 통틀어서는 전체근로자 20여명중 상시근로자 10~15명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1. 계약서 상으로 전매장 근무라고 쓰여있고, 근로 계약서상 (주)xx회사로 쓰여있는데(모든사람들이 똑같이 전매장근무 xx회사 라고만 쓰여있으니 한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 15~20명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를 세는것은 전체 인원 통틀어서가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의 인원수인가요?
2. 4대보험은 의무가입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5:19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