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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908**2
2024-03-12 23: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업자포함5인이상
미포함일시 5인일때도있고 아닐때도있음
현재는 수습사원까지 사업주1명직원5명
10~6시30분까지근무
(9:30분까지출근)점심시간1시간
주중1회8시퇴근
격주토요일근무(10~1시)
월차2회
세후 급여205만원(식대포함.식대는20만원책정된거같음)
이렇게되면 세금계산한연봉은
얼마이며 최저시급이아닌가 싶은데
자세하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쓴다고함
근로계약서에
1.기본급:주휴수당을포함한 월법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2.1주40시간을초과하는 월고정9시간에대한가산급포함이라고 적혀있어요
수습2달끝나고3월4일부터 정규입니다
2치카테고리는 선택할게없어서 대강했습니다
미포함일시 5인일때도있고 아닐때도있음
현재는 수습사원까지 사업주1명직원5명
10~6시30분까지근무
(9:30분까지출근)점심시간1시간
주중1회8시퇴근
격주토요일근무(10~1시)
월차2회
세후 급여205만원(식대포함.식대는20만원책정된거같음)
이렇게되면 세금계산한연봉은
얼마이며 최저시급이아닌가 싶은데
자세하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쓴다고함
근로계약서에
1.기본급:주휴수당을포함한 월법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2.1주40시간을초과하는 월고정9시간에대한가산급포함이라고 적혀있어요
수습2달끝나고3월4일부터 정규입니다
2치카테고리는 선택할게없어서 대강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5: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60,740원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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