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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6**5
2024-03-12 19: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3월 6일 부터 2025년 3월 5일 까지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4일 (화~금) 근무 주휴수당 별도
근무시간 14시~ 18시 입니다
이 근무계약의 경우 연차는 발생 할 수 없는 근무 계약인가요?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 4일 (화~금) 근무 주휴수당 별도
근무시간 14시~ 18시 입니다
이 근무계약의 경우 연차는 발생 할 수 없는 근무 계약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4:4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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