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숙사보증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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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52**4
2024-03-12 19:07
0
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통해 천안에있는 자동차 생산직 다녔고요.
3월11일에 마지막근무후 오늘 근태가 좋지않다고 짤렸습니다.
(근태문제없다가 최근에 장염으로 힘들어서 3번4번 말씀드리고 조퇴하거나 월차1번썼고 무단결근x 입니다.)
회사 짤리는것까진 좋은데 아웃소싱에서 1월에 일한 2월달 급여날에 기숙사 보증금이라고 30만원을 때어가고 3개월을 다녀 5월급여에 돌려준다고하는데요.
기숙사를 더 이상 안쓰고 나갈거면 반환받아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문제가 아니라서 잘몰라서 노무상담 해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4:39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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