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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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090**1
2024-03-12 21: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작년 7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제가 1년6개월정도 60시간을 채웠습니다 근데 주에 13시간할때도 있고 20시간 할때도 있습니다 고정이 아니라 매주 스케줄이 바뀌는 제도 입니다 그래도 60시간 넘게 1년반정도 채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60시간씩 1년반아니라 중간에 51시간 이런식으로 한두개씩있습니다 총이 1년반 이구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4:56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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