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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53**3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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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에 알바를 구해서 근무 중인데
9-17 휴게 1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5일인데 하루라도 안나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주4일 근무해도 15시간 이상 일한 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4:17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주5일로 계약되었다면 주5일을 개근하셔야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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