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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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24**3
2024-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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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 때 2시간을 교육하고 이 부분은 월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천원을 빵꾸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천원을 가져가셨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3 14:13
사업주에게 임금 청구해 보시고 만약 지급하시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든지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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