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작성 후 바로 재계약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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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o
2024-03-12 14:48
3
117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1일 입사
23년 2월28일 (23년 11월중순에) 퇴사 사직서 작성 후 3월1일자로 계약서 작성
23년 12월31일 퇴사

처음 입사시에는
기본급 170+인센( 매출 100만원당 1% 씩 증가 )
후에 3개월 쯤 급여인상 요청을 했고
사장은 급여 30인상해줄테니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사직서 작성후 재계약을 통해
기본급 200+인센 ( 매출 100만원당 1% 씩 증가 ) 로 재작성 하였습니다.

문제는 12월말 퇴사 후 퇴직금을 170만원만 입금을 해주었고 현재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해당 업주랑 통화 하였고

업주는 저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2일정도 뒤에 다시 입사하여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준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 및 증거물이 있으면 구비 하라는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하게하였다" 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하는데
그당시 녹음이나 메세지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진의의사로 작성되어 사직의 효력이 무효이다가 입증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하네요.

(이 경우에는 쪼개기 계약이나 계속근로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필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는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8375**9
    2024-03-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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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포기하세요. 사장이 쓰레기인걸... 인간이 아닌 쓰레기

  • 온천아가씨
    2024-03-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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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사장이길래 .저도지금알바구하고있는데 거기피하고싶네요 어느지역 사업이름이 뭡니까?

  • 온천아가씨
    2024-03-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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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댓글 어떠케 올리는거예요 전알바다니고있는데 상담신청을 올리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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