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기간과 퇴직금 , 차량유지비
신고하기
차단하기
llming**1
2024-03-12 11: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7월이면 1년이 됩니다.
현재 7월 경 이사문제로 퇴직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새로운 직원이 빨리 구해져 인수인계가 빨리 끝나거나
사업장 측에서 퇴직금 주기 아까운 마음에 그 전에 해고 통지를 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거겠죠?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기간이 3개월 정해져 있는 경우
꼭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는 급여는 세전 280만원 인데
기본급이 209만원
차량지원 43만원
휴일근로수당14만원
연장근로수당 16만원 이렇게 지급명세서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 시 금액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현재 7월 경 이사문제로 퇴직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새로운 직원이 빨리 구해져 인수인계가 빨리 끝나거나
사업장 측에서 퇴직금 주기 아까운 마음에 그 전에 해고 통지를 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거겠죠?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인수인계기간이 3개월 정해져 있는 경우
꼭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는 급여는 세전 280만원 인데
기본급이 209만원
차량지원 43만원
휴일근로수당14만원
연장근로수당 16만원 이렇게 지급명세서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 시 금액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33
퇴직의 의사표시를 몇 개월 전에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설사 3개월 전 퇴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실비변상적인 수당을 제외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실비변상적인 수당을 제외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