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쓴 시간과 다른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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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63**9
2024-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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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월화수목금)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씩 알바를 작년 5월30일부터 10개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갑작스럽게 대표님께서 4월부터는 월화수금(3시간), 목요일(2시간) 으로 일하는 시간을 바꾸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을 1년 시간을 정해서 계약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원치 않는다 1년 계약기간까지는 근로 계약내용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근로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저는 주휴수당도 빠지게 되고 월급이 반이 날아갑니다. 그치만 대표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시고 오히려 화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계약을 채울 경우 알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계약기간 2달을 남기고 이런식으로 행동한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라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있다 들었는데 그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대표님께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4월 달 시간 변경하기 전 3월까지는 일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고 저는 오늘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당시 처음 계약한 근로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31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 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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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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