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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37**2
2024-03-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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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4,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주 1~2일 6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금이나 청약을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서 보니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해서 소득 신고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대 말이죠..
이 경우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30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는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우선 원천 신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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