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고 있는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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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37**6
2024-03-12 07: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6일 근무하고 평일하루 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8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7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또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주말포함 6일 하루 7시간 일했을때 지금 받는 급여(세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불이행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8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7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또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 제대로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주말포함 6일 하루 7시간 일했을때 지금 받는 급여(세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불이행으로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연장근무가 되고 연장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가산 임금이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연장근무가 되고 연장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가산 임금이 적용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220만원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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