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전 교육 후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753**3
2024-03-12 02:41
0
4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근알바로 편의점에 공고를 넣었는데 채용되고 3/10일 18:00~22:00 4시간 교육받았습니다.첫 근무날은 3/16(토)이고 주말 15:00~23:00 근무입니다.등본,통장사본 제출했고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알바를 안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취소가능할까요?
그리고 교육4시간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26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근로관계종료 통보(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시간 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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