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달 임금을 다음달 말일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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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67**2
2024-03-12 02: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내부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1장) 제가 근로계약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종이), 제가 사진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만 친구에게 말해보니 그것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정규직 항목에 체크를 하였고,일 6.5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 5일 근무중 주 2일정도만 6.5시간 근무를 하며 나머지 3일은 풀타임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을`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에 서명을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풀타임 근로 시 휴식시간은 2시간을 받습니다. 6.5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입니다.) 등본 및 통장사본은 드렸습니다. 월 급여=통상시급*실제 근로시간 수 형식에 맞춰 급여는 책정됩니다만, 이럴거면 계약서에 왜 6.5시간 근무를 한다고 적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2월의 거의 시작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일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 쯤 매장에서 일하는 분께 물어보니 익월 말일에 첫 달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었으나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제대로 확인 안 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면접 볼때에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관련 내용 또한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일한 월급을 3월 말일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물론, 퇴사한 다음달에도 일한 돈은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달 딜레이가 생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달 까지만 일 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면 받지 못했던 첫 달의 임금, 총 2달치의 임금을 한번에 3월 말에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를 사측이 원본을, 제가 그것을 직접 사진으로 찍은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었는지 따질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일하지만, 그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3. 당월 일한 임금을 익월 말일에 받는 것이 사인을 했다고 해도 부당한 사항인지
4.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일한다는 것을 전달했을때 밀린 2월의 임금과 3월 한달 일한 임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위법하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마도...) 본사 하나에서 운영하는 4개의 지점 중 하나입니다.(찾아보니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법 관련해서 대응을 했을 때에 본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1장) 제가 근로계약서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종이), 제가 사진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만 친구에게 말해보니 그것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정규직 항목에 체크를 하였고,일 6.5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 5일 근무중 주 2일정도만 6.5시간 근무를 하며 나머지 3일은 풀타임 근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을`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에 서명을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풀타임 근로 시 휴식시간은 2시간을 받습니다. 6.5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입니다.) 등본 및 통장사본은 드렸습니다. 월 급여=통상시급*실제 근로시간 수 형식에 맞춰 급여는 책정됩니다만, 이럴거면 계약서에 왜 6.5시간 근무를 한다고 적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제가 2월의 거의 시작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일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 쯤 매장에서 일하는 분께 물어보니 익월 말일에 첫 달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있었으나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제대로 확인 안 한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합당한지는 의문입니다.) 면접 볼때에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관련 내용 또한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일한 월급을 3월 말일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물론, 퇴사한 다음달에도 일한 돈은 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달 딜레이가 생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달 까지만 일 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면 받지 못했던 첫 달의 임금, 총 2달치의 임금을 한번에 3월 말에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를 사측이 원본을, 제가 그것을 직접 사진으로 찍은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었는지 따질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일하지만, 그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3. 당월 일한 임금을 익월 말일에 받는 것이 사인을 했다고 해도 부당한 사항인지
4.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일한다는 것을 전달했을때 밀린 2월의 임금과 3월 한달 일한 임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위법하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마도...) 본사 하나에서 운영하는 4개의 지점 중 하나입니다.(찾아보니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법 관련해서 대응을 했을 때에 본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25
1.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교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으나,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언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임금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멀 경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4.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할 수 있으나,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언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임금산정기간과 임금 지급시점과의 기간이 너무 멀 경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4.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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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 머지? 월급을 한달씩 깔고준다는건가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