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강두산53
2024-03-12 01:5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근무자입니다
주 5일 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같은 경우 정기휴무+휴무
이게 맞는 상황 인지요?
주 5일 근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같은 경우 정기휴무+휴무
이게 맞는 상황 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7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명절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명절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일로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