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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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83**8
2024-03-12 00:3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고
토요일 저녁 10시경 조부모님 부고 소식을 접하고, 급히 내려가봐야하는 상황에 연락을 드리니 연락을 받지않아 문자로 급하게 상황을 남겼고 답장은 계약은 오늘로 끝내는걸로하자라는 식의 해고 통지였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 10시경 조부모님 부고 소식을 접하고, 급히 내려가봐야하는 상황에 연락을 드리니 연락을 받지않아 문자로 급하게 상황을 남겼고 답장은 계약은 오늘로 끝내는걸로하자라는 식의 해고 통지였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6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통보 시 적용이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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