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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5**0
2024-03-11 21:45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3000원
식사시간 시급 지급
근무시간 10:30~20(평일)
10:30~16(주말)
출근시간 10시
평일에만 점심시간 1시간 있고(저녁시간×) 평일 3일 주말 1일 출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일용직이라고 써있고(알바로 지원) 세금 얼마 떼는지,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실제근무한 시간 x 시급 + 발생한 유급주휴시간 x 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산정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기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략 소득세를 포함하여 급여의 9%~12% 정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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