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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관련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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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is**w
2024-03-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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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및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채용시 유급휴게시간 부여 및 월차 1회 제공을 한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월차 제공은 커녕 휴게시간 부여도 안되고 있습니다.
2.위와 같은 사항일 때 채용 전 위와 같이 말하였어도 채용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없는 상태로 제가 서명을 하면 휴게 및 월차가 합당하게 무효화가 되는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총 8시간, 휴게시간은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및 제가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이에 동의함으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걸까요?
4.근로계약서는 1달 근무 후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3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의무사항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만약 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이 근로계약서상 현재의 근로조건에 합의하였다면 말씀 하신 내용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법정 의무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보다 낮은 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앞의 답변을 참고부탁 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작성/미작성 여부에 대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작성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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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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