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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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19**2
2024-03-11 20: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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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2023년 1월 18일부터 평일 월-금 5시간씩 근무해오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평일 월-금 4.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총 2023년 1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9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2
처음 입사 후 월~금 1일 5시간씩 1주 25시간 근무 하였고, '23.10.16.이후 월급 각 4.5시간씩 1주 22.5시간 근무하였다면,
입사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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