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공고와 다른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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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ne5**2
2024-03-11 19: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근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두어번 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것은 시급은 두군데 다 만원이었고 일급을 9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써놓아 지원했고 일했는데 두 군데 모두 1시간 일찍 퇴근시키며 업장 상황 따라 퇴근시키는게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시급은 공고에 적힌 연장 수당 모두 더한 일급 금액이 아닌 시급 만원X공고시간-1시간 한 일급으로 3.3 공제하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 9만 5천을 보고 지원했는데 7만 7천원이 들어온것이지요.
원래 단기 아르바이트는 공고와 다르게 업장 측에서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 빼는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 합의 된 내용 아니고 그냥 나가래서 나갔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것은 시급은 두군데 다 만원이었고 일급을 9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써놓아 지원했고 일했는데 두 군데 모두 1시간 일찍 퇴근시키며 업장 상황 따라 퇴근시키는게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시급은 공고에 적힌 연장 수당 모두 더한 일급 금액이 아닌 시급 만원X공고시간-1시간 한 일급으로 3.3 공제하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 9만 5천을 보고 지원했는데 7만 7천원이 들어온것이지요.
원래 단기 아르바이트는 공고와 다르게 업장 측에서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 빼는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 합의 된 내용 아니고 그냥 나가래서 나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10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자게에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 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과 같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제제기는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현재의 근로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 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과 같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제제기는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현재의 근로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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