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측명령으로 전체 조기퇴근하였는데 급여에서 차감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gamsa2**3
2024-03-11 18:58
0
11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4-5시간씩 주 2-3일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문스라는 카페에서 근무.
카페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8일 정도을 조기 퇴근함.

사측 결정으로 전직원 모두 조기퇴근하였는데, 시급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 1만원에서 해당 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총 지급액에서 차감함.

사측의 처리가 적합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2 14:08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은 휴업이 되고,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후 조기퇴근한 시간 전체를 급여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