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교육기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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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so
2024-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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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9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아르바이트 교육기간 이틀동안만 임금을 반만 주신다는데 합법인가요?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58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일은 유급일이며 반액지급은 부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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