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과 주말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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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82**6
2024-03-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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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9, 10일 근무를 하였는데 10일은 공휴일이긴 하나 주말이기 때문에 9일만 공휴일수당 지급받았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56
법정 공휴일은 대체휴일로 정하지 아니하면 유급휴일이 될수 없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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