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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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98**7
2024-03-11 14: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번주 토요일까지 일을 하였는데 3월 11일 오늘 사장님이 카톡으로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부당해고인지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53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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