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 알바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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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7**6
2024-03-11 12:52
1
167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문 취소시 퇴직 사유라고 카톡방 공지사항에 적혀있는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마감 10분 전 너무 바빠 주문 취소를 했습니다 이날 주문이 많아서 1시간 10분 초과근무했고 사장님께서 주문 취소하면 그 주문금액만큼 제 알바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 맞나요? 불법이라면 2주정도 지난 지금 따져도 괜찮은 건가요?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퍼센트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50
임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없읍니다 근로자가 잘못으로 사업주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고
단순한 업무과실에 인한 것을 위약금으로도 볼수 없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암흑마녀
    2024-03-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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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상황에서 초과근무하면 초과수당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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