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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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herg
2024-03-11 07: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제 8~10시간씩3~4일 일용 근로를 하고 있는데
5일치 나와야 그다음주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서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알바도 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일용근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면 지급을 요구 하고 들어주지 않을시 신고 가능할까요??
5일치 나와야 그다음주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서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알바도 주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일용근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다면 지급을 요구 하고 들어주지 않을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44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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