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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36**0
2024-03-11 07: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혹시 급여 제대로 받은건지 도움 받고 싶으면 어디에 올리면 될까요? 여기에 올려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39
알바몬에서는 구체적으로 임금을 산정해 주지는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니 금액을 문의할 경우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문의하실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실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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