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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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98**1
2024-03-1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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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21일부터 근무 시작한 브런치 까페.
오래 일하길 바란다.
그만두기전에 후임자 교육하고 나가도록 한달전엔 말해야한다. 하더니
주말 쉬는데 전화로 자기 딸이 알바구하니 자기 딸과 하겠다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근무 3개월 안됬으니 부당해고 아니고 1개월 정도는 수습이라 볼 수 있다 말하고 계좌번호 보내랬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36
수습계약을 하지않았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수 없읍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개월이상 근무자라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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