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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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36**7
2024-03-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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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샤브집 식당 홀서빙인데(직접 고기 구워야함)
하는 일은 손님 응대 + 식기 닦기 + 접시 세팅 + 음식 세팅 + 계산(포인트+상품권+현금+카드+ 페이+주차+2중 주차 등) + 주문 + 판 빼기 + 찜기 닦기 + 판 닦기 + 접시 정리(종류 : 7개정도) 분리수거 등등 합니다.
물론 주류+음료도 판매하고요.
근데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게시간 관련해서 매니저님이 한소리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만난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마저 온라인으로 처리하셨습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12 : 00 ~ 22 : 00까지 총 10시간이고
점심시간 30 + 휴게시간 30분 해서 1시간입니다.
3~4시쯤 먹고, 석식은 제공없습니다.
물론 식사비 따로 지급 없고 시켜주십니다.
안 시켜주시면 식당 밥 먹습니다.
휴게시간이 그러면 1시간인데.
점심 30분도 저희 매장은 브레이크타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밥이 오면 할거 다 하고 식사하는데.
꾸준히 손님 받아야하고 계산은 물론 손님 응대까지 해드려야합니다.
판 빼드리기 + 고기 채소 찜기 위에 올려드리고 뚜껑 닫아드리기 + 손님 응대 + 주문 + 계산 다 해야합니다.
식사시간 중단하고 해드리고 다시 앉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계산해드리고 허겁지겁 먹고 손님 응대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건 근로시간 미반영 = 임금x
가끔 주방 분 없으면 들어가서 주방일도 해야하고요.
고기 중량 잰 후 손님 세팅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는건 30분이 아니라 10분도 채 안되는데
그걸 휴게시간 1시간에서 10분까고 50분 쉬다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매니저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앉아있고 밥 먹은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근데 근로시간에도 매니저가 앉아있고 그 큰 홀에서 언니랑 제가 둘이서 한명당 3테이블씩 했던적도 있습니다. 주문 + 손님응대 + 판빼기 + 음식세팅 그거 끝나면 찜기 + 판 닦고 다시 세팅합니다. 매니저가 제가 일을 하고 있어도 또 시켜요ㅜㅜ 힘들어죽겠는데 우선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ㅜㅜ 아 또한 마감시간이 20 : 30분 이고 손님 먹는건 21 : 20
근데 수저 + 젓가락 + 넵킨 + 뮬티슈 + 접시세팅 + 컵세팅 까지 했고 청소까지 다 끝냈고 마감정리 다 했는데 21 : 30분 좀 넘어서였는데 20~30분 식당에 앉아있다가 가는데 이거 임금 안주는거 맞는건가요? 주시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요. 매니저는 청소 잘 안하고 앉아있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 말한것도요. 전에 청소까지 끝내고 매니저가 30분이 일찍 끝났다고 가라고 하길래 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임금에서 까였는데 이거 맞나요? 사전 공지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32
근로할 업무는 근로계약시 사전 약정된 업무만 수행하시면 되고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4시간은 30분이상, 8시간은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중에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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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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