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일에 출근제한 밑 수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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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0**0
2024-03-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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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풀타임(8시간반) 서빙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근로한지 한달만에 썼고 쓸 때 주말 풀타임으로 계약하고 구두로 주휴수당 붙어서 시급만원이지만 사실상 만천원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첫달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으로 준다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으나 실제로 일정표를 받아보니 주말에 다 출근하는 날은 한달 중 한주뿐이고 대부분은 토요일만 출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쓸때도 주휴수당을 이야기했지만(매니저 통해서 작성)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준다해서 계약서에 못적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출근하지 말라해서 일을 안한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알바인데 첫달 수습급여도 합법인지도 모르겠네요...
급여일이 10일이고 휴일이면 전일지급이라했는데 일요일이라서..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이거는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연락드릴 생각입니다.

설때 출근 가능하냐해서 된다하고 일정뺏는데 갑자기 안와도 된다하고 한달동안 출근한 날이 4회밖에 안됩니다. 매주 주말 풀타임이였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22
근로조 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대로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계약하였을 경우에만 3개월간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 있읍니다 급여을 매월 지정일에 지급치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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