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손해배상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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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56**6
2024-03-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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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3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무리였으며, 업무 상황이 사장님의 말과 달랐기에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 의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여기서 급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틀은 급여를 미리 받았었습니다만, 3일차에 퇴사 결정 후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3개월 이내 퇴사이므로 교육비를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신 3일차 급여를 주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12
교육비를 임금으로 공제할 수도 없으며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3일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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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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