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절전에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132**4
2024-03-10 2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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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열심히일했고 잘한다고 칭찬이많았는데 갑자기 명절전날 2월8일 해고통보받았어요 다음날 연휴고 휴일수당도 있는데 둘다 지급이안됬어요..너무 억울해서 남겨봅니다...받고싶네요.. (근로계약서는 아웃소싱에 작성한걸로 기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25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읍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해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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