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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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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40**0
2024-03-10 18: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 첫 출근 2/27,28했는데 3시간30분씩 총 7시간 교육 받고 오늘 이에대한 월급을 받았거든요 최저로 계산해서 9,860*7=69,020원 인데 68,400이 들어왔거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소득세라고 하시던데 620원은 무슨 소득세 (?) 이며 어떤 근거로 떼가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09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의해 사업주가 공제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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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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