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백화점휴점시 휴뮤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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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43**7
2024-03-09 20:1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답해서 이렇게 문을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알바몬으로통해 서울백화점에 케이크매장에 합격해
1월31일 첫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스케줄근무다보니 첫달이기도 해서 시간 요일 휴무는 그냥 한달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스케줄표를 점장이시라는분이 작성하신다하여 연차 있는거죠? 질문했더니
아무런말 설명없이 19일에서23일 사이 하루 쓰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연차는 당당히
내가 한달 만근했으니 나오는 보상이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왜 날짜를 지정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상태로 물론 수목 휴무이니 금요일잡아 3일쉬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날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없이
백화점 휴점이 있는주는 휴점끼고 하루 밖에 못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휴점이 월요일이면 하루수요일 제휴무가 없어지고 목금 이렇게 거의 통보식으로
따르라는식으로 본사에 제의사도 안묻고 내더군요
담날 본사에 통화30분하면서 노무사한테 회신연락오면
연락준다더니 ㅇ어제 온 문자내용
백화점 휴점일에 휴무로 쉬게하는건 법적위반이 아니라며
그래서 휴무 하루를 더이상 줄수없다 딱잘라 얘기하더군요
답답합니다
정리해서 질문하고싶은건
첫째 연차를 회사 점장이 맘대로 정해준 날자에 쉬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둘재 백화점 휴점일에 휴뮤2틀중 하루만 쉬는게 맞는건가요?
백화점휴점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인데 왜 휴무하루가 없어지는 걸까요?
금여가 들어와도 급여명세서도 안보내주고
일을하면서 더이상 이런기업을 믿고 갏수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알바몬으로통해 서울백화점에 케이크매장에 합격해
1월31일 첫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스케줄근무다보니 첫달이기도 해서 시간 요일 휴무는 그냥 한달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스케줄표를 점장이시라는분이 작성하신다하여 연차 있는거죠? 질문했더니
아무런말 설명없이 19일에서23일 사이 하루 쓰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연차는 당당히
내가 한달 만근했으니 나오는 보상이니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왜 날짜를 지정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상태로 물론 수목 휴무이니 금요일잡아 3일쉬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날 아무런 사전에 통보도없이
백화점 휴점이 있는주는 휴점끼고 하루 밖에 못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휴점이 월요일이면 하루수요일 제휴무가 없어지고 목금 이렇게 거의 통보식으로
따르라는식으로 본사에 제의사도 안묻고 내더군요
담날 본사에 통화30분하면서 노무사한테 회신연락오면
연락준다더니 ㅇ어제 온 문자내용
백화점 휴점일에 휴무로 쉬게하는건 법적위반이 아니라며
그래서 휴무 하루를 더이상 줄수없다 딱잘라 얘기하더군요
답답합니다
정리해서 질문하고싶은건
첫째 연차를 회사 점장이 맘대로 정해준 날자에 쉬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둘재 백화점 휴점일에 휴뮤2틀중 하루만 쉬는게 맞는건가요?
백화점휴점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인데 왜 휴무하루가 없어지는 걸까요?
금여가 들어와도 급여명세서도 안보내주고
일을하면서 더이상 이런기업을 믿고 갏수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5:07
첫째, 년차월차휴가는 신청에 의하고 사업주가 날짜를 변경할수 는 있지만 지정할 수는 없읍니다
둘째, 휴점일에 불문하고 주휴일은 근로계약에 의해 날짜를 정할수 있으며 기타휴일은 노동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둘째, 휴점일에 불문하고 주휴일은 근로계약에 의해 날짜를 정할수 있으며 기타휴일은 노동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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