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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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93**0
2024-03-09 18: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앞으로 (근로시간x)60만원정도 소득이 잡혀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주15시간 이상하면 건강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2배 내는 것인가요?, 할증이 붇는 것인가요?
그럼 보험료를 2배 내는 것인가요?, 할증이 붇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52
소득에 의한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반액을 부담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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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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