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093**0
2024-03-09 18:37
0
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앞으로 (근로시간x)60만원정도 소득이 잡혀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주15시간 이상하면 건강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2배 내는 것인가요?, 할증이 붇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52
소득에 의한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반액을 부담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