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sslak**1
2024-03-09 17:29
0
3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3,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옷가게에서 일 했으며 매장이 12개라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니 직원이 필요한 매장은 12개의 매장 중 2~3개의 매장이였고 그 매장 중 절 원하는 매장이 없다며 일 하던 도중 사장님께서 직접 지금까지만 일 하고 집가라는 말이 일 하던 도중 집을 오게 되었고 그렇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 직전까지 아무런 통보나 말 조차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50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업체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