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및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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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61**4
2024-03-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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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인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4일 6시간씩, 주1일 3시간 해서 총 5일 주27시간을 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1시간30분 연장

시급은 16000원으로 총 급여가 1952000원 이라고 했는데요. 4대보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급여인가요 ??

근무시간당 월차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타임제 아르바이트로 일할때 작성했구 변경된건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40
4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년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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