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에서 갑자기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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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77**1
2024-03-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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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노피자에서 알바를 하였었는데 점장님 깨서 빈번하게 트집을 잡고 혼내시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혼나고 그랬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트집 잡으시고 제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 (우울증. 고황쟝애. 불안 장애 등)인데 지속 적으로 다른 분들과 편애하고 저를 만만히 보시고 그러시는 것같아 이번 3월 5일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토요일인 9일에 일을하러 가보니 이미 퇴사 상태로 떠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할 문제 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매우 기분이 나쁘고 경우없다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45
본인이 사직통보한 날 이전에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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