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234**3
2024-03-09 14:38
0
4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무한지 5일째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30분 근무(휴게 30분 미포함)이고 퇴사 의지 밝혔더니 한달은 하고 가라고 합니다

다음주 근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33
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사직통보를 하고 임금을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