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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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34**3
2024-03-09 14: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무한지 5일째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30분 근무(휴게 30분 미포함)이고 퇴사 의지 밝혔더니 한달은 하고 가라고 합니다
다음주 근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하루 4시간30분 근무(휴게 30분 미포함)이고 퇴사 의지 밝혔더니 한달은 하고 가라고 합니다
다음주 근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33
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사직통보를 하고 임금을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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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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