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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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09**5
2024-03-09 14: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달에 하루 4시간30분씩
2일했는데요
도저히 일 못할것같아서
관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통 급여일이 다음달 10일 이여서
알바비받을수있나요?
통장번호를 안물어보셔서요
2일했는데요
도저히 일 못할것같아서
관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통 급여일이 다음달 10일 이여서
알바비받을수있나요?
통장번호를 안물어보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28
퇴사자의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사업주가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통장번호를 통보하고 입금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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