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쓰기전에 하루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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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3
2024-03-09 14: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서 다음주에 계약서 쓰고 일하기로 하구 목요일날오라구 해서 채점과 아이들지도 몇명하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전에 다니던 학원서 연락이 와서 새로먼접본학원을 못가게 되었는데
하루나간 임금은 뱓을수 있나요.
시급제인데 ?
토요일날 전에 다니던 학원서 연락이 와서 새로먼접본학원을 못가게 되었는데
하루나간 임금은 뱓을수 있나요.
시급제인데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25
근로한 시간에 대한 약정임금은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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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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